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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인증제도&제로에너지건축물(ZEB)
    건축학총론 2025. 6. 5. 09:16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은 왜 다를까?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은 해당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최신 법규와 기술 기준을 반영하여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설비, 기밀성 향상 등을 적극 도입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반면 기존 건축물은 지어진 시점에 적용된 당시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많은 구조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시 동일한 평가 잣대를 적용할 경우 기존 건물은 등급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개선 의지가 있는 경우 단계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기준

    신축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등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을 필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은 지역에 따라 난방에너지 요구량, 열관류율, 창호성능, 환기설비 등의 최소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2030년부터는 모든 공공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의무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성능 중심의 계획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도입이 권장되며,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통해 실시간 에너지 사용을 제어·관리하는 시스템도 신축 건물에 적극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기준 적용과 리모델링 유도 방안

    기존 건축물의 경우, 신축에 비해 구조적·기술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기준 적용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창호나 외벽의 단열 성능이 낮거나, 오래된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최신 기준에 맞추는 데는 기술적 어려움과 높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사업”, 그린리모델링 금융지원, 기술 컨설팅 제공 등의 제도를 통해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일정 수준의 개선을 거칠 경우 1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과 신축 건축물은 동일한 제도 안에서 평가되지만, 그 적용 기준과 접근 방식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등급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법」, 「에너지이용 rational화법」 등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를 통해 건축주가 건축허가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 평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단열 기준, 창호의 열관류율, 환기 시스템 성능 등 구체적인 설계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소비량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녹색건축인증제도&제로에너지건축물(ZEB)

    관련 기술 기준 및 인증 제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 건축물의 연간 ㎡당 에너지 소비량(kWh/㎡·년)을 산정하여 에너지등급을 부여합니다. 특히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나뉘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피 성능, 설비 효율, 신재생에너지 도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어, 법령과 기술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적용과 관리 기관

    이 제도의 시행과 관리는 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스템’에 등록하고, 인증기관(예: 건축사사무소, 평가기관 등)의 평가를 통해 등급을 받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냉·난방 부하,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에너지 적용률 등이 포함되고, 최종적으로는 인증서 발급과 함께 공공기관 납품 시 가점 또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이와같이 에너지효율등급제도는 법령과 기준, 인증 제도가 긴밀히 연결되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환경 전반에 대한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자원순환성, 실내 환경, 생태 환경, 대기환경,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합니다. 인증은 최우수, 우수, 양호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공공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단순한 에너지 사용량 이상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의 차이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는 이름 그대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에 중점을 두는 제도입니다.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kWh/㎡·년)을 산정하여, 1++부터 7등급까지로 등급화합니다.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주요 설비 항목이 분석 대상이 되고, 설계 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평가받습니다. 반면에 녹색건축 인증은 에너지는 물론 환경, 자재, 건강, 교통 등 건축물이 도시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쉽게 말해, 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에너지 중심의 성적표'라면, 녹색건축 인증은 '환경 전반의 종합성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연계성과 활용

    최근 건축 관련 법령에서는 두 제도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고 있고, 일부 항목은 연계되어 평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건축 인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효율등급 확보가 요구됩니다. 반대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과정에서도 고성능 자재나 친환경 설비가 도입되면, 녹색건축 기준을 자연스럽게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에 따라 두 제도를 함께 고려한 설계가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건축주는 두 인증을 통합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자산가치 상승, 정부 인센티브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양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 순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가까운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단열 성능, 고효율 설비 시스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결합되어야 하며,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ZEB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형 건축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의 ZEB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이 예상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ZEB의 관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는 ZEB 인증을 위한 기초적인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며,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 기준 수치가 바로 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고효율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효율등급 1++를 받을 수 있고, 이는 ZEB 5등급 인증의 기본 요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ZEB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달성이 사실상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려해야 할 제도적 연계성과 미래 전망

    현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ZEB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ZEB 인증 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간 호환성을 높이고 있고, 두 인증을 모두 획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세제 혜택, 신축 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제, ZEB 인증을 통합한 통합 환경성 평가 시스템 도입도 검토되고 있어, 건축 설계 초기부터 세 가지 제도를 함께 고려한 계획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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